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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감염병관리 일반

법정 감염병 분류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정 감염병 분류 기준(구분, 설명)
구 분 설 명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 감염병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 감염병 환자 분류기준

법정 감염병 환자 분류기준(구분,설명)
구 분 설 명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산의 진단이나 제16조2에 따른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

의사환자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자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감염병명(2024.1.기준)

제1급 감염병(17종)
제1급 감염병(16종)(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
감염병명 신고 범위 신고 시기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에볼라바이러스병

O

O

×

지체없이

마버그열

O

O

×

지체없이

리싸열

O

O

×

지체없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O

O

×

지체없이

남아메리카출혈열

O

O

×

지체없이

리프트밸리열

O

O

×

지체없이

두창

O

O

×

지체없이

페스트

O

O

×

지체없이

탄저

O

O

×

지체없이

보툴리눔독소증

O

O

×

지체없이

야토병

O

O

×

지체없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O

O

×

지체없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O

O

O

지체없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O

O

×

지체없이

신종인플루엔자

O

O

×

지체없이

디프테리아

O

O

×

지체없이

신종감염병증후군

O

O

×

지체없이

제2급 감염병(21종)
제2급 감염병(24종)(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
감염병명 신고 범위 신고 시기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결핵

O

O

×

24시간이내

수두

O

O

×

24시간이내

홍역

O

O

×

24시간이내

콜레라

O

O

O

24시간이내

장티푸스

O

O

O

24시간이내

파라티푸스

O

O

O

24시간이내

세균성이질

O

O

O

24시간이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O

O

O

24시간이내

A형간염

O

O

O

24시간이내

백일해

O

O

×

24시간이내

유행성이하선염

O

O

×

24시간이내

풍진(선천성/후천성)

O

O

×

24시간이내

폴리오

O

O

×

24시간이내

수막구균 감염증

O

O

×

24시간이내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O

O

×

24시간이내

폐렴구균 감염증

O

O

×

24시간이내

한센병

O

×

×

24시간이내

성홍열

O

O

×

24시간이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O

×

O

24시간이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O

×

O

24시간이내

E형간염

O

×

O

24시간이내

제3급 감염병(28종)
제3급 감염병(28종)(감염벙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명 신고 범위 신고 시기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파상풍

O

×

×

24시간이내

B형간염

O

×

×

24시간이내

일본뇌염

O

O

×

24시간이내

C형간염

O

×

O

24시간이내

말라리아

O

O

O

24시간이내

레지오넬라증

O

O

×

24시간이내

비브리오패혈증

O

O

×

24시간이내

발진티푸스

O

O

×

24시간이내

발진열

O

O

×

24시간이내

쯔쯔가무시증

O

O

×

24시간이내

랩토스피라증

O

O

×

24시간이내

브루셀라증

O

O

×

24시간이내

공수병

O

O

×

24시간이내

신증후군출혈열

O

O

×

24시간이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O

×

O

24시간이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O

O

×

24시간이내

황열

O

×

O

24시간이내

뎅기열

O

×

O

24시간이내

큐열

O

O

×

24시간이내

웨스트나일열

O

O

O

24시간이내

라임병

O

O

×

24시간이내

진드기매개뇌염

O

×

×

24시간이내

유비저

O

O

×

24시간이내

치쿤구니야열

O

×

O

24시간이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O

O

×

24시간이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O

O

O

24시간이내

매독

O

X

O

24시간이내

엠폭스

O

O

X

24시간이내

제4급 감염병(23종)
제4급 감염병(23종)(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
감염병명 신고 범위 신고 시기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인플루엔자

O

O

×

7일 이내

회충증

O

×

×

7일 이내

편충증

O

×

×

7일 이내

요충증

O

×

×

7일 이내

간흡충증

O

×

×

7일 이내

폐흡충증

O

×

×

7일 이내

장흡충증

O

×

×

7일 이내

수족구병

O

O

×

7일 이내

임질

O

O

×

7일 이내

클라미디아 감염증

O

×

×

7일 이내

연성하감

O

×

×

7일 이내

성기단순포진

O

O

×

7일 이내

첨규콘딜롬

O

O

×

7일 이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감염증

O

×

O

7일 이내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감염증

O

×

O

7일 이내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O

×

O

7일 이내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감염증

O

×

O

7일 이내

장관감염증

O

×

×

7일 이내

급성호흡기감염증

O

×

×

7일 이내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O

×

×

7일 이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O

×

×

7일 이내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

×

O

7일 이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O

O

O

7일 이내

감염병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
  • 부대장
  • 그 밖의 신고 의무자
    • ·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 학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신고시기
  • 제1급 감염병: 발생 즉시 신고
  • 제2급, 제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7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제1급 감염병 및 제2급 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또는 거짓으로 보고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군의관, 의료기관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급 감염병 및 제4 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급 감염병 및 제4 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도는 신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 관련 자료
  •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열린마당 > 감염병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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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작로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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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189-4201, 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