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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암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폐암환자)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지원
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원발성 암

위암(C16), 대장암(C18~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원발성암

원발성 폐암(C33~C34)

지원
선정
기준

당연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고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납부자

  • 폐암의 경우(국가암검진 관계없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자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는 자

  • ※건강보험료 기준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납부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300만원
(급여ㆍ비급여구분없음)

연간최대
급여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300만원
(급여ㆍ비급여구분없음)

건강보험 :
급여본인부담금 200만원

지원
기간

지원
항목

연속 최대3년
(지원 개시년도 기준)

기타

※ 매년 보건소 등록 필수

※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 대상자 선정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서 첨부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신청서류
  • 암환자 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원본1부(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환자명의 통장사본
  • 전문의 소견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
문의사항
  • 화성시서부보건소 ☎ 031-5189-3494, 7131
  • 화성시동탄보건소 ☎ 031-5189-4366
  • 화성시동부보건소 ☎ 031-5189-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