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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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악성신생물(C00~C97), |
위암(C16), 대장암(C18~20), |
원발성 폐암(C33~C34) |
지원 |
당연선정 |
※건강보험료 기준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납부자 |
※건강보험료 기준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납부자 |
지원 |
본인부담금300만원 |
연간최대 |
의료급여 : 건강보험 : |
지원 |
연속 최대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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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매년 보건소 등록 필수 ※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 대상자 선정 |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서 첨부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