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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