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로,
- - 법 시행일(‘25.1.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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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시술횟수) 생애 1회
- (지원 최대금액)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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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세포
동결·보존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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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납부
-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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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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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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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