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메인으로
  • 보건사업안내
  • 의료비지원사업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보건사업안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
  • (대상연령) 20~49세
  • (난소기능) 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여성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 ※ 지원제외 :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 지원불가 :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지원기준
  • ‘25.1.1.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가능,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 신청인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인
    • *난자동결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SMS 통보)

    • 보건소
  •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 보건소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 난소기능(AMH)검사결과지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 (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본으로 첨부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검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 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건강증진과

  • - 연락처 : 031-5189-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