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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및 제12장(벌칙)과 관련하여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1급감염병(즉시), 제2급~3급감염병(24시간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