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백혈병(C91-C95):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
※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서 첨부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 등록 및 지원신청서 1부
○ 최종 진단서 1부(최종 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보호자 및 가구원용)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소아암환자)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1부(소아암환자)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소아암환자 및 해당자)
○ 전문의 소견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