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재 공개모집(봉담읍, 남양읍 소재 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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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김현옥 |
등록일 | 2023-10-10 15:08:30 | ||
첨부파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10일 경기남부보훈지청장 1. 모집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24(화) 2.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신청자격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의 가목의 의원급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안과,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전문병원, 요양병원은 제외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고,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구비된 의료기관 -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붙임2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가능한 의료기관 4. 대상지역 : 화성시 남양읍 및 봉담읍, 시흥시 소재 의료기관 각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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