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안) 고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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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이지현 |
등록일 | 2023-07-17 11:25:40 | ||
첨부파일 |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고시 제2023-1호
화성시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현재 의료수요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화성시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2. 변경내용: 의료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채비율 기준용어의 명확화 및 정관변경 허가 처리 시 검토사항 중 일부 삭제
3. 시 행 일 : 2023.07.17.
4. 문의사항: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031-5189-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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