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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내용(보건복지부)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대표자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