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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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동부보건소 | 등록자 | 김도희 |
등록일 | 2023-09-21 09:17:3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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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7월 1일 이전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 7. 1. ~ 2023. 9. 30.)이 부여되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계도기간이 종료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검진의무기관*의 장께서는 귀 기관 소속 잠복결핵감염검진 미실시자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의무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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