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개정 및 정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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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최다민 |
등록일 | 2023-08-31 15:48:07 | ||
첨부파일 |
■ 지침명: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 개정사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개정
○ 시행일: 2023. 8. 31.
※ 검체채취일이 2023. 8. 31.인 확진환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검체채취일 확진환자는 지난 지침을 적용함
○ 정정사유: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및 치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정정사항 안내
○ 정정일: 2023. 9. 1.
○ 주요 정정내용: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 입원한 확진환자 포함(※ 상세 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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