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1판) 개정(2023. 8. 31.) 안내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처방대상자에 대한 범위 구체화
▲ 먹는 치료제에 처방가능 의료기관 관련 내용 추가
▲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의 변경 내용 추가등
※ 첨부파일 내 개정사항 파란색 글씨로 확인 가능
○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은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없습니다.
※ 처방 가능 의료기관 치료제 안내서 참조
-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원', 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은 먹는 치료제 처방이 불가(의사가 있는 치과병원, 한방병원에서 의사가 처방 가능)합니다.
-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등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승인 이후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 조제기관 신청방법 안내
*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 열린마당 > 감염병자료실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조제기관 신청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