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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를 원하시는 기관장께서는 해당 붙임파일 작성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기관내 원내약국이 있는 기관에서는 (처방·조제) 신청서 2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