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2년도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대상 제출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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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홍상훈 |
등록일 | 2023-12-20 11:25:40 | ||
첨부파일 |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 독려를 각 의료기관에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2. 18. 기준,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이 다수 있어 제출을 재안내드리니,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서는 '23. 12. 29.(금)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방법
-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후 유선(☎033-739-1988,1997) 확인 必
※ 미제출 및 거짓제출할 경우 「의료법」제92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등은 심평원(☎033-739-1988,19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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