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부보건소)2023년 아동,긴급,장애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안내(11.22.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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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동부보건소 | 등록자 | 정재구 |
등록일 | 2023-10-20 10:55:48 | ||
첨부파일 |
★ 동부보건소에서 게시한 동부권 내 의료기관 해당 게시글입니다. (서부 및 동탄보건소 관할 의료기관은 게시글 '5530번'을 확인바랍니다)
동부권 의료기관은 (붙임1)의 안내자료를 확인하시어, 3개교육을 실시하시고, 서식(붙임2~붙임4) 및 증빙자료를 함께 11.22.(수) 까지 담당자 전자메일 (uipx116@korea.kr)로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미이수 및 미제출 시, 아동복지법 제75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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