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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약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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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장 공약 관리 지침 - 제정 2014. 4. 21 예규 제70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성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공약 이행의 평가 및 공개 등 공약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집,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통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의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기획 또는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약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조정(추진부서 지정을 포함한다)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추진부서"란 공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추진부서의 장(이하 "추진부서장"이라 한다)은 공약사업별로 추진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약사업의 검토 및 확정)
    • 1.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장 취임 후 3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 2. 추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공약의 취지와 내용
      • ② 임기 내에 이행 완료 가능성
      • ③ 임기 내에 이행 완료가 어려울 경우 단계적 추진 가능성
      • ④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예산낭비 요인
      • ⑤ 관련법률 검토(조례 제?개정을 포함한다)
    • 3.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공약실천계획서의 수립)
    • 1. 추진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약사업을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대효과 제시
      • ② 임기 내에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 ③ 이미 확정된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상충, 중복, 부합 여부
      • ④ 사업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 반영
      • ⑤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적정한 규모 산출과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연차별 예산계획
    • 3.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 총괄부서장은 추진부서에서 제출받은 공약실천계획을 조정 및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 제6조(공약실천계획서의 변경)
    • 1. 추진부서장은 공약실천계획의 확정 이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 수정 또는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총괄부서에 제시하고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2. 추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들어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했을 경우에는 변경 시에도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 1. 추진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결과에 대하여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3. 총괄부서장은 추진상황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진부서장이 직접 시장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공약이행의 평가)
    • 1.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시민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사업의 추진결과를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 2.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공약사업의 추진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3. 평가단은 필요할 경우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4.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공약이행의 공개)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 공약실천계획서, 실천계획서를 변경했을 경우 그 변경사유, 추진상황 등을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