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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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란?
매니페스토는 라틴어의 '증거'를 뜻하는 마니페스투스에서 유래하였으며, 이탈리아어 마니페스또로 변형되어 '과거의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힌 공적인 선언'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전파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6하 원칙에 의해 진심을 담아 쓴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같습니다.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소모적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문 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추호의 양보도 없었던 것의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자신의 가치와 지향, 대안들로 상대방과 경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 른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약속과 함께 상대방이 실천내용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약속의 이행 과정의 정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무엇일까요?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일 후 당선자는 선거 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운동입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2008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집 작성·배부, 언론·단체 등의 정책 비교·평가·공표와 관련된 조항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정책선거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임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