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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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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안내
읍면동 병점2동 등록일 2024-08-08

2024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

신청일(월) 기준

8월 또는 9

* 신청기간(8.23.~9.27.)에 따라 8월 또는 9월 가정보육 어린이 지원

지원대상 자격요건

(가정보육 어린이)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2년 이전 출생 만7세 미만(취학전)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23년 이후 출생 만2세 미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과일(1식, 100g)의 연간(총58회분) 물량을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지원횟수] 연2회(58회분)
   ※ 산출내역 : 어린이집 아동 1인 1식 단가 1,170원(100g기준) × 연 공급 58회
                    = 가정보육 아동 1인당 33,930원 × 연 2회 과일 꾸러미 공급
 
□ 공급방식 : 제철과일을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직접 배송
 ○ 공급품목 : 국내산(도내산 우선) 제철 과일 및 과채류
 
□ 공급기간 : ’24. 10월 ~ ’24. 12월 / 2회 (기간 내 순차배송)
 
신청기간 : ’23. 8. 23.(금) ~ ’23. 9. 27.(금)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29.까지 방문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아동 기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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