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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운영지침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읍면동 동탄5동 등록일 2024-12-30

※ ’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기간 : ’25년 2월 ~ 6월 종료

* 신청접수 개시일자: 2025.02.01.~02.10.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급여지급은 자격충족시 신청 월의 매 익익월에 지급

* 25년도에 1회 신청 및 선정 시, 매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붙임파일 참고>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침(안)」 주요 변경사항

□ 2024년 vs 2025년 비교표

’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4년 7월 ~ 12월)

’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5년 1월 ~ 6월)

돌봄내용

① 4촌이내 친인척 돌봄비 지원

② 이웃주민 돌봄비 지원

좌동

아동 연령

생후 24 ~ 48개월 미만

소득기준

소득제한 없음

돌봄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주민

돌봄비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25년

주요

변경사항

4촌이내 친인척 연령

18세 이상

18세 이상 ~ 80세 미만

※ 이웃주민 조건과 동일하게 변경

주말, 공휴일 돌봄시간

주말, 공휴일 인정

주말, 공휴일 불인정

※ 신청인이 양육공백 객관적자료로 입증시 인정

양육공백

조손가정,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인정

조손가정,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불인정

※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증빙가능한 경우 지자체 판단하에 인정가능

※ 다만, 조손가정은 정부별도지원있어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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