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화성, 올해 '특례시' 승격…"전국 다섯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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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등록일 | 2025-01-22 10:31:11 |
상세내용 |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경기도 화성시가 올해부터 '특례시'가 됐습니다. 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이어서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이며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 과정의 인허가권이 대폭 시로 이양되어, 대표적으로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직접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고 산지전용허가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시는 관광특구 지정 승인과 농지전용허가 신청 등도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대도시 수준으로 높아져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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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특례시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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